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을 위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파악하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정책 발굴·추진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 김윤정 책임연구원 김태형
관련조항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노인, 아동,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등 사회적 요인, 저소득계층등 경제적 요인, 주거취약계층,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주거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 및 기후탄력성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기후위기 취약계층ˑ지역 등의 재해 예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ˑ지역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파악하고, 지역의 적응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ˑ지역 고려,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ˑ지역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정책 발굴ˑ추진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