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광역·기초자체 적응대책 수립,
이행정검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박진한

박진한
관련조항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게 될까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40조 근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통해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