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중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 기상정보관리 체계의구축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시 측정·조사, 기상현상의 관측·예측·제공·활용,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국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은 5년 마다 수립
    • 현재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 수립·시행
  • 국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내용
    • 기후위기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 재해 예방,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점검
    •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공개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
    •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적응대책 시행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
  • 자료제출의 요청
    •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점검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실적 보고서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훼손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
  • 비용보조 및 지원기구의 지정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공공지원기구를 지정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 물관련 기후위기(수재해, 수자원 부족, 수질 저하 및 수생태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정적 수자원의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 물 순환 체계 정비 및 수해 예방, 자연친화적 하천 복원, 수질오염 예방·관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
    •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 보전·관리 계획 등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
    •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 녹지의 확충, 생태축 복원 및 생태계 복원, 개발지역 및 도시 생태서비스 유지·증진,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 탄소중립위원회 의견 수렴
    •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의 수립에 탄소중립위원회의 의견 반영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림수산의 전환시책 수립·시행
    •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확보 등의 시책 수립·시행
  • 농림수산 전환시책 내용
    • 농림수산구조의 개편,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기자재·시설 개발·보급,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지정
    •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센터를 지정
  • 적응센터의 업무
    •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관련 사업
  • 수행실적의 평가
    • 환경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수행실적을 평가
  • 비용지원 및 적응센터 재지정
    •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 적응센터의 지정·사업·평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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