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적응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과 완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대책의 균형있는 추진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차에 걸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 12월 24일 13개 부처가 함께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및 적응 프로그램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2009년 7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반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전 세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근거법제의 변화과정process of change
- 012009.06.30
- KAC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 훈령 제 850호)
- 022009.07.01
- KEI 내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KACCC)설립
- 032012.05.23
- 대기환경보전법 제 9조의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운영’ 조항 제정
(환경부 훈령 제 850호)
- 042013.01.3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조의 2 ‘KACCC지정·운영’ 조항 제정,
제 2조의 3 ‘KACCC의 평가’ 조항 제정
- 052013.05.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KACCC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제 14조의 3 ‘KACCC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정
- 062013.06.18
- KACCC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
- 072013.10.08
- KACCC 운영규칙 제정 (KEI 내부 규칙)
- 082013.10.08
- 대기환경보전법 제 9조의 2 ‘KACCC 지정 및 평가 등’ 개정 및 신설
- 092013.10.0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조의 2
‘KACCC의 지정운영’ 개정 및 삭제,
제 2조의 3 ‘KACCC의 평가’ 개정 및 신설
- 102016.11.10
- ‘KACCC 지정 · 운영지침’ 제정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업무the work of th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