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전 세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과 완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대책의 균형있는 추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라 2009년 7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제의 변화과정 process of change
KAC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환경부 훈령 제850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설립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운영), 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초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규칙 제정(KEI 내부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개정 및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 운영), 제2조의3(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평가) 개정 및 신설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따라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환경공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운영 목적 및 사업 범위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2항에 근거하여,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세부사업 내용 등)
-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기후위기적응대책
-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주요 기능
주류화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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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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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부문별 적응대책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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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이행을 위한 내실화
이행 추진
-
국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제공
-
주제별/부문별 적응대책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효과적 이행을 위한 내실화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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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기반의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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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 적응플랫폼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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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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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인식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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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주체 간 적응협력 ·소통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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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적응지원 및 해외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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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식 확산 및 홍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비전과 미션
기후 안전사회
실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주도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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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과학적·실증적 접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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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과의 시너지 확보 및 기후위기 적응의 환경·경제·사회적 효과 고려
-
다양한 적응주체와의 협력 및 소통
-
적응 주류화 강화 및
적응정책 국민 체감도 제고 -
수요기반 기후변화 적응
과학정보 생산·제공 기능 강화 -
다각적 협력 추진 및
적응인식 제고 -
기후위기 대응 적응정책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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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체계 확립
- 국가 적응대책 지원
- 지자체 적응 역량강화 지원
- 공공기관 적응 지원
- 국제협상 및 국제회의 지원
-
기후위기 적응 지식생산 체계 구축
- 영향 평가체계 정립 및 지원
- 기후 취약성 평가 및 도구지원
- 기후 리스크 평가방법 마련
- 기후적응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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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거버넌스 확대 및 인식 확산
- 기후 취약계층 지원 선도사업
- 산업계 적응 지원
- 적응협력 및 네트워크
- 적응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