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한반도의
기후위기 적응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전 세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과 완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대책의 균형있는 추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라 2009년 7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제의 변화과정 process of change

01
2009.06.30.

KAC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환경부 훈령 제850호)

02
2009.07.01.

한국환경연구원(KEI) 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설립

03
2012.05.23.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신설

04
2013.0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운영), 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신설

05
2013.05.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초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06
2013.6.18.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

07
2013.6.18.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규칙 제정(KEI 내부규칙)

08
2015.01.20.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개정 및 신설

09
2015.07.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 운영), 제2조의3(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평가) 개정 및 신설

10
2015.07.20.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

11
2021.08.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따라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환경공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운영 목적 및 사업 범위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2항에 근거하여,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세부사업 내용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기후위기적응대책
      •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주요 기능

적응정책
주류화 및 확산
  • 국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제공

  • 주제별/부문별 적응대책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효과적 이행을 위한 내실화

국민체감 적응
이행 추진
  • 국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제공

  • 주제별/부문별 적응대책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효과적 이행을 위한 내실화

적응지식 정보
고도화
  • 과학적 근거기반의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정립

  • 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 적응플랫폼 개발·제공

  •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제공

  • 적응대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다각적 협력 및
인식확산
  • 적응 주체 간 적응협력 ·소통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 개도국 적응지원 및 해외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

  • 대국민 인식 확산 및 홍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비전과 미션

비전 함께하는
기후 안전사회
실현
미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주도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 확산

  • 기후위기 적응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과학적·실증적 접근 강화
  • 탄소중립 정책과의 시너지 확보 및 기후위기 적응의 환경·경제·사회적 효과 고려
  • 다양한 적응주체와의 협력 및 소통
목표
  • 적응 주류화 강화 및
    적응정책 국민 체감도 제고
  • 수요기반 기후변화 적응
    과학정보 생산·제공 기능 강화
  • 다각적 협력 추진 및
    적응인식 제고
  • 기후위기 대응 적응정책
    연구 강화
이행전략
  •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체계 확립
    • 국가 적응대책 지원
    • 지자체 적응 역량강화 지원
    • 공공기관 적응 지원
    • 국제협상 및 국제회의 지원
  • 기후위기 적응 지식생산 체계 구축
    • 영향 평가체계 정립 및 지원
    • 기후 취약성 평가 및 도구지원
    • 기후 리스크 평가방법 마련
    • 기후적응 정보 제공
  • 적응 거버넌스 확대 및 인식 확산
    • 기후 취약계층 지원 선도사업
    • 산업계 적응 지원
    • 적응협력 및 네트워크
    • 적응 교육 및 홍보
사업 영역별 기후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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