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수립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적 기반 정비 및 강화,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기후 영향 및 리스크 조사·분석, 국가 단위 적응 모니터링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기반 마련에 관한 지원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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