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및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관련 국제협력’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조한나 전문연구원 강주연

조한나,강주연
관련조항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 예측 등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의 기후위기 평가 및 정보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과 대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현명하게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과거부터 현재를 다루기도 하지만 미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다양한 과학적 정보가 기반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 취약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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