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년 단위의 적응대책 수립하여
국민의 공공안전과 안정적 경제활동’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책임연구원 정선희

정선희
관련조항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공기관>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게 될까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5년 단위의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의무화로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적응 활동의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차원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며 안정적 경제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