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 내용 | 총조문(개수) |
제 1장 총직 (1~8조) |
목적(1조), 정의(2조), 기본원칙(3조), 국가 책무(4조), 지자체 책무(5조), 사업자 책무(6조), 국민 책무(7조) | 8 |
제 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9~13조)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9조), 중앙행정기관 추진 계획(10조), 지자체 추진계획(11조), 추진상황 점검평가(12조), 정책 의견제시(13조) | 5 |
제 3장 녹색성장 위원회 등(14~21조) | 녹색위 구성·운영(14조), 위원회 기능(15조), 회의(16조), 분과위원회(17조), 공무원파견요청(19조), 지방녹색위 구성·운영(20조), 녹색성장책임관 지정(21조) | 7 (18조 삭제) |
제 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22~37조) | 녹색경제·산업 구현 기본원칙(22조), 육성·지원(23조), 기업 녹색경영(25조), 녹색기술 촉진(26조), 정보통신기술(27조), 금융(28조), 투자회사(29조), 조세제도(30조), 지원특례(31조), 표준화·인증(32조), 중소기업 지원(33조), 집적지·단지조성(34조), 일자리 창출(35조), 국제규범대응(37조) | 16 |
제 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38~48조) |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38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40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48조) | 11 |
제 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49~59조)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49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50조), 녹색국토관리(51조), 물관리(52조), 농림수산·탄소흡수원(55조), 생태관광(56조), 생산·소비문화(57조), 녹색생활운동(58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59조) | 11 |
제 7장 보칙(60~64조) | 자료제출 요구(60조), 국제협력의 증진(61조), 국회보고(62조), 국가보고서 작성(63조)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