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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의 정의
일반적인 취약성의 개념
취약성 개념은 기후변화 연구 분야에서보다는 식량 안보, 자연재해 및 가난 분석 등의 연구분야에서 먼저 수행되었다(UNDP,2005). 취약성 개념은 기근, 자연재해, 재난위험관리, 공중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Fussel and Klein(2006) 은 취약성과 관련된 개념이 모호한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정리하였다.
1 취약성을 차후 영향을 저감하고 적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논의의 시작점(the starting point)으로 봐야 하는지, 중간 산물(intermediate element)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평가의 결과(outcome of an assessment)로 봐야하는지의 문제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
2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시켜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근과 같은 어떤 결과와 연계를 시켜야하는지 여부의 결정이 어렵기 때문
3 취약성이 시스템의 태생적 특징인지 아니면 외부스트레스 등 특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성질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
4 정적인(static)개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동적인(dynamic)개념으로 봐야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
이처럼 취약성은 개념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취약성에 대한 개념적 모델은 여러개가 존재한다.

1) 기술적 논문들 관점에서의 취약성
위험-위해 프레임워크(riskhazard framework)’로 생각한다. 이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위해(hazard)요소와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라는 투입-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취약성의 정의는 바로 자연재해나 전염병학에서 통용된다. 자연재난 연구 분야에서 취약성은 ‘잠재 피해 현상으로부터 생긴 손실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과 재해 연구 분야에서 취약성 정의의 중요한 측면은 취약성이 피해를 가져오는 쇼크나 교란 또는 스트레스에 직접 노출된 결과물로서의 재해라기보다는 이러한 쇼크, 교란 등에 노출될 확률이라는 데에 있다(UNDP, 2005). Kasperson 등(2002)은 취약성을 이와 비슷하게 노출 단위가 노출, 교란 및 스트레스, 그리고 이에 대응하고, 회복하고 근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피해를 입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2)사회학적 측면인 정치경제학과 인문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취약성
이는 주로 ‘사회적 취약성 (social vulnerability)’과 동의어로 취약성을 생각하는데, 하나의 가계나 커뮤니티가 가지는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요인들을 종합한 태생적인(a priori) 상태를 의미한다. 즉, 동일한 외부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여도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각 가계나 커뮤니티별로 상이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주로 가난과 기근 연구 분야의 문헌들이 이런 프레임워크에 근접해 있는데, 가난과 기근 분야의 취약성 정의는 사회, 경제 및 정치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여러 유해한 교란에 환경, 사회, 경제 및 정치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를 종합한 인간 복지의 총합적 측정지표 (Bohle et al., 1994).

3) 위에 기술된 두 가지의 개념 틀을 종합한 접근법
즉,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취약성과 시스템의 내적인 상태로서의 취약성을 통합하여 보는 관점인데,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 IPCC는 취약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취약성은 한 시스템이 기후의 변이와 극한 사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로서  한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는 기후 변이의 특성, 크기 및 속도, 그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이다
(IPCC, 2001; Moss et al., 2001).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의 발전은 일반적 취약성 개념의 발전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됨으로 인해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는 재난위험관리 분야에서의 취약성 개념과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재난위험관리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는 둘 다 기후로 인한 위해(hazards)와 연계된 위험을 줄이는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취약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재난위험관리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 간에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적 차이가 기후변화 분야와 재난위험관리 분야 간의 상호 협력적인 연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재난위험 관리 기후변화
 재해의 특성 자연적 변이 인간에 의한 영향 + 자연적 변이
 Risk 저감의 목표 내부의 취약성 감소 외부의 취약성(hazard potential) 및 내부의 취약성 감소
 관심 시스템 사회 시스템 사회간접자본 모든 시스템(기후, 사회, 생물물리적 시스템 등)
 기후자극    
   - 시간적 특성 불연속적 재해 기후의 점진적 변화와 변이
   - 공간적 범위 지역적 지역과 전지구
   - 불확도 상대적으로 낮음 대채적으로 큼
재해의 익숙한 정도 알려진 재해 새로운 재해 및 알려진 재해
시스템 관점 정적(static) 동적 그리고 적응적(dynamic and adaptive)
적응의 관점 응급 모드 일상 및 응급 모드
출처 : Fussel and Klein(2002)
하지만 같은 기후변화 취약성이라고 하여도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 즉 취약성을 분석하려는 목적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된다.

1) UNDP(2005)
기후영향에 대한 위해성(hazard)과 시스템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조합하여 한 시스템의 기후 위해에 따른 위험(risk)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UNDP(2005)는 취약성을 어떤 시스템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취약성(Vulnerability) = f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아래의 표는 UNDP에서 말하는 취약성을 적응능력과 민감도(또는 영향)에 관한 함수로 정리해 본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을 경우, 한 시스템의 적응능력이 낮으면 그 시스템은 취약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을지라도 적응능력 또한 높으면 그 시스템은 적절한 적응을 해나가면서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적응능력이 모두 낮을 경우, 그 시스템은 여전히 잔여 위험을가지고 있다.
반면에 영향이 낮고 적응능력이 높은 경우 그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성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동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 자체를 확률로 예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잠재적 노출 상태로 봐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위해 (hazard)는 시스템 외적인 요소로 취약성의 정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UNDP에서 말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은 그 자체가 논의의 시작점(starting point)이 된다.
 영향 또는 민감도 적응 능력
낮음 높음
 높음 취약함 개발 기회
 낮음 잔여 위험 지속 가능한 발전
영향(민감도)과 적응능력 간의 함수로 나타낸 취약성의 정의
2) IPCC
취약성을 적응조치가 취해진 연후의 기후변화 잔여 영향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IPCC, 1996).

취약성 = 위험 (예상된 기후의 영향) - 적응 

여기서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적응을 뺀 나머지로써 (IPCC, 2001), 취약성은 미래 배출 추세의 예측에서 시작된 기후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생물.물리적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와 이에 따른 적응 옵션들을 밝혀내는 일련의 평가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은 논의의 종결점(end point)이 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가 시스템에 노출(exposure)되는 정도, 생물.물리적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이에 대응하는 적응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래의 표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 간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다.
 기관명 용어 정의
 IPCC vulnerability - 기후 다양성과 극한 기후 상황을 포함한 기후 변화의 역효과에 대한 한 시스템의 민감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
 UNDP vulnerability - 기후 변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이에 대한 대처, 회복, 적응능력에 따른 노출단위의 위험에 대한 민감도
socio-economic
vulnerability
- 일정 범위의 유해한 변동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노출을 통합하는 인간의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수단
UKCIP vulnerability - 특정 위험상황에서 야기되는 손해의 범위를 뜻함
- IPCC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취약성은 시스템의 민감도뿐 아니라 적응능력에 의해서도 결정됨
 UNFCCC vulnerability - 사회, 인구, 생물종, 생태계, 지역, 농업시스템이나 그 외 다른 수량이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민감한 정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
 UN/ISDR vulnerability -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나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으로 위험의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성을 증가시킴
Austrailan
Greenhouse
Office
vulnerability - 자연계와 인간 사회가 기후변화, 다양성, 극한 기후상황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범위
- 시스템이나 사회의 민감도, 적응능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좌우됨
영향(민감도)과 적응능력 간의 함수로 나타낸 취약성의 정의
 
(출처 : 한화진(2006), 유가영(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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