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해당 국가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적응대책이 제한적 범위에서 고려되고 있는 국가군 |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
적응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는지 않으나, 주로 영향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군 |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을 동시에 고려, 균형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군 |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스위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불가리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포르투칼,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