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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차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 대응전략
1. 자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자국이 정하는 기여와 관련된 결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국이 정하는 기여와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협상전략이 있을 수 있다.

- 첫 번째,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제출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자국이 정하는 기여에 대한 제출 데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공동의장의 노력이 있었다. 공동의장이 2014년 10월 ADP 2-6 회의를 위해 준비한 자국이 정하는 기여 관련 결정문 초안 수정본에는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제출시기를 “5월 31일 혹은 이 시점에서 되도록 빨리”로 규정하려고 하였고, 그 당시 다수의 당사국들이 제19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의 문구인 “Well in Advance of the twenty-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 두 번째, 이와 더불어 현재 자국이 정하는 기여에서 감축기여 후퇴방지(No Backsliding)는 다소 애매하게 정리되어 있다. 리마 결정문 10항을 보면 기여는 이전에 수행한 목표보다 상향되어야 한다(A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at Party)고 명시95)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교토의정서 하에 감축의무에 해당되는지, 많은 개도국이 자발적인 목표로 제시한 감축행동에도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상기조항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해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이 정하는 감축기여를 설계하여야 한다.


2. 감축(Mitigation)
2015 합의와 관련된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결정문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국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은 경주되지 못했다. 감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사항이 확인되었고 당사국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 쟁점도 있었다.

-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포함하여 자체적 차별화를 촉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책을 환경건전성 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정리하여 국가제안서 형태로 제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두 번째, 협약에서 채택한 온도목표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많은 당사국에게 감축상향에 대한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없다. 하지만 탄소예산은 현재 2℃ 목표달성을 위해 2100년까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어느 정도 비율을 이미 배출하였다는 메시지를 계량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축의욕 상향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예산을 각각의 당사국에 할당하지 않고 탄소예산을 총량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세 번째, 기여/공약의 기간 설정을 두고 5년과 10년으로 당사국 간 입장이 크게 나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군소도서국 등은 매 5년 단위의 기간 설정을 주장한 반면, EU, 싱가포르, 우리나라 등은 당사국의 다양한 국가 여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내 에너지 계획/정책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매 10년 단위의 기간 설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5년 3월부터 자국이 정하는 기여 제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2월 개최 예정인 차기 ADP 회의에서는 공통된 기간 설정을 위해, 5년이냐 10년이냐를 두고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타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 협상에서 2013년까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던 적응 문제가 개도국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점차 그 중요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2014년 협상 회의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들은 제20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강화를 강조하였다.

- 첫 번째, 장기 및 전 지구적 차원의 적응(Long-term and Global Aspects of Adaptation)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ADP 2-7 회의 이전인 2014년 11월에 2015 합의에서의 적응과 관련한 견해를 담은 국가제안서(National Submission)를 제출하고, 2015 합의의 적응 관련 사항에서 전 지구적 적응 목표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토대로 각 국가나 관련 기관들의 의무 및 기여에 관한 사항이 일관되게 수립되어야 하고 목표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두 번째, 의무 및 기여(Commitments and Contributions)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당사국들이 적응은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의무(Commitments)보다 행동(Actions)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적응은 감축과 다르게 의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상에 대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의무(Commitments) 보다 국가적응계획을 중심으로 행동(Actions)과 기여(Contributions)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응 지식, 기술, 이행,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강화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분산된 적응 관련 제도적 장치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응의 지식, 기술, 이행,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작업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 협약 하의 적응 관련 제도적 장치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 프로그램이나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br /> - 네 번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는 2015 합의에 있어서 선진국과 최빈국/군소도서개도국간에 입장차이가 가장 큰 사항이다. 2015년부터 바르샤바 메커니즘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보상과 보험문제를 포함한 손실과 피해를 2015 합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최빈국/군소도서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2015 합의에 손실과 피해 문제를 적응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시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출처 : 이상윤 외,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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