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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 동향
1. 자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에서는 선진국에게 감축의무 (Mitigation Commitments)를 개도국에게는 감축행동(Mitigation Actions)을 부과하자는 개도국의 의견과, 모든 당사국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자는 선진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타협점으로 자국이 정하는 기여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2014년에 개최된 ADP 2-4, 2-5, 2-6을 통해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구성요소와 제출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다양한 쟁점사항이 도출되었다.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자국이 정하는 기여에 대한 정보의 종류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쟁점 사항
1. 자국이 정하는 기여를 구성하는 요소로 감축을 포함한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능력배양,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
2. 자국이 정하는 기여와 함께 제출될 정보로써 현재 자국이 정하는 기여와 관련된 제출 정보는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논의의 중심은 감축과 다른 요소들 간의 유사성
3.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준비된 국가는 2015년 1/4분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국의 경우 제21차 당사국총회 훨씬 이전에(Well in Advance) 제출하도록 합의
4.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차별화인데, 현재의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주제
5.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순환주기(표 3-5 참조)로서 ADP 2-5 회의에서 공동의장단이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소개된 개념
6. 사전평가/협의절차(Ex ante Assessment/Consultation)와 목표조정 (Adjustment)(표 3-6 참조)으로 사전평가의 경우는 평가를 통해 필요시 목표조정이 수반되지만 사전협의의 경우는 자국의 기여가 야심차고 적절하다는 것을 다른 당사국에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목표조정을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 방법은 다섯 가지의 원칙 하에 전체적인 계획의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공간계획의 시작은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떠한 규모의 지역을 공간계획의 대상지로 할 것인지, 어디를 계획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간계획의 대상지를 선정한 후 누가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한다. 이는 계획가 그룹의 선정과 관련된다. 어디를 누가 계획할 것인지 정해졌다면,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공간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여기서 공간적인 맥락은 공간 내 존재하는 다양한 계획의 주제와 현황, 지역의 니즈 등을 포함한다. 또한 어떠한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는가에 따라 도시 전체의 맥락, 생활권 단위의 맥락, 커뮤니티 단위의 맥락을 결정한다.

2. 감축(Mitigation)
자국이 정하는 기여는 신기후체제를 논의하던 중 새롭게 탄생한 개념인 반면, 감축은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에서는 자국이 정하는 기여의 중심은 감축이므로 자국이 정하는 기여와 분리하여 설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국이 정하는 기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축 관련 쟁점사항을 소개한다.
감축 관련 쟁점사항
1. 비록 감축 기여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를 하지만 참여방법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2. 감축 기여와 관련된 공통 규칙(Common Rule)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써 회계(Accounting), 보고(Reporting) 등을 포함해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통의 규칙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
3. 감축 기여의 조건성으로 감축 기여를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4. 협약의 목표와 관련된 논의로 현재 협약의 장기목표는 2100년까지 온도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

3. 적응(Adaptation)
ADP의 작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적응과 관련한 내용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적응과 관련하여 축적된 논의들과 제19차 당사국총회 이후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ADP 2-4 회의에서는 3시간여에 걸친 당사국 간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2015 합의와 관련한 적응 문제를 논의하였고, 공동의장은 이와 관련한주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적응 관련 쟁점사항
1. 장기간 및 집합적 측면(Long-term and Collective Aspects of Adaptation)
2. 의무 및 기여(Commitments/Contributions)
3. 제도적 장치, 협력 및 조직(Institutional Arrangement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4.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출처 : 이상윤 외,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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