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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개도
국제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배경 및 필요성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신기후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대인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을마련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에게 적용할 의정서(Protocol), 법적 문서(Legal Instrument),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형태의 결과물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였다.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형태의 결과물을 개발하도록 새로운 협상 트랙인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을 2012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신기후체제¹를 규정할 새로운 문서를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하기로 결정한 만큼 2015년 상반기에는 합의문의 초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는바, 2014년에는 자국이 정하는 기여에 포함할 정보 및 신기후체제에 합의문에 포함할 다양한 요소들과 그 방식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재 신기후체제 합의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협상의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협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발효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신기후체제 합의(2015 Agreement) 도출에 앞서 핵심 의제들의 논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자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의 쟁점사항을 관찰하고 대응방안 제시  

나.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논의동향 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제시  

다. 신기후체제 협상의 주요 쟁점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제시  

 
1) 2020년까지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이상윤 외,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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