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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리스크관리 체계 - 영국
영국 기후변화 적응 부문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영국은 2008년에 수립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기반으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레임웍을 구축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전략은 기후변화리스크평가(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실시,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 수립, 적응보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s, ARP)로 구성된다.

1) 영국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1단계 : 리스크 스크리닝 - 리스크 스크리닝 단계는 문헌고찰, 컨설팅 등을 통해 분야별 리스크 목록을 구성
- 리스크 발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부문 내, 부문간 연결고리를 구성
2단계 : 리스크 선택 - 리스크의 가능성과 정도, 그리고 적응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점수화
- 리스크 평가를 위해 리스크 매트릭 코드를 활용하여 코드화하여 100개의 리스크 압축
3단계 : 취약성 평가 - 미래의 리스크로부터 영향을 받는 비기후적 요소에 관한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리스크가 사회, 경제, 조직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평가
4단계 : 현재 리스크 이해 - 현재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 단계는 리스크의 정도와 관련되는 최신 정보를 수집
5단계 : 미래 리스크 이해 - 각 부문의 민감도 이해를 포함하는 단계
-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적 평가 포함
<기후변화리스크평가 5단계>

2) 영국의 적응보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
적응보고제도의 주무부처인 환경식품농림부(DEFRA)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지침(Statuary guidance to reporting authorities, 2009)에 따르면 보고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 위협(threats)과 기회(opportunities)파악을 통한 리스크를 평가 - 보고기관은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근거해,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미칠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평가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당 기관의 위협과 기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 단계에서는 현 상태의 취약성과 전망된 영향의 이해를 통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으나, 미래 기후변화 값들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평가 접근법은 유연해야 한다.
2단계 : 적응 계획 작성 - 위험평가는 적용 가능한 적응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리스크 요소들의 우선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위험 평가에 항상 수반되는 불확실성 및 상호의존성은 적응방안을 개발할 때 기관들이 유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제시된 적응 방안들은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개발가능한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저탄소 경제 체계에서 필수적인지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3단계 : 적응 계획 이행 - 적응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적응 방안의 실행 및 그 방안의 취약성 저감효율성 평가이다. 이때, 적응 계획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위험 평가 및 기존의 적응 방안외 기타 방안에 대한 분석이 수반될 수 있다.
- 실행될 적응 방안은 단 한번의(one-off) 적용 또는 기능과 상관이 단독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아니라, 각 해당기관의 비즈니스 중심에 녹아 함께 운영되어야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응보고제도 3단계>
 
 (출처 :강정은 외, 산업계 적응부문 리스크평가 체계 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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