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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과 국민 모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전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법은 그 원칙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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