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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적응센터

새롭게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체계 구체화”라는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 정휘철
  • 관련조항제 1조 목적
  • 관련조항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새롭게 시행(‘22.3.25.)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어떤 의의를 담고 있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법상에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 수립뿐 아니라 이행과 환류 체계도 법률로써 확립되었으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SDGs)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KEI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가 주목하는 큰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적응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 체계가 법상에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 7월부터 환경부 지정으로 운영되어온 KEI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적응대책 시행을 위한 기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2,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조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지정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의 조항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새롭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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