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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는 달리, 법률로서 적응대책의 근거와 내용, 하위 세부시행계획까지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제38조 근거). 이는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력 또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39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적응정책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후적응 정책의 주류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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