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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점검 시행 및 구체적 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 강상인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 홍제우
  • 관련조항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 관련조항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부문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점이나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는 달리, 법률로서 적응대책의 근거와 내용, 하위 세부시행계획까지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제38조 근거). 이는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력 또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39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적응정책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후적응 정책의 주류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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