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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40조 근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42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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