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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취약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5년 단위의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의무화로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적응 활동의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차원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며 안정적 경제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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