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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CC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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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03.25.)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제도

  • 등록자관리자
  • 등록일2022.03.31 00:00
  • 조회수554
KEI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2009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2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환경부 지정·설립되어 제1기(2010년~2012년), 제2기(2013년~2015년), 제3기(2016년~2018년), 제4기(2019년~2021년)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5기(2022~2024)부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기후적응 주류화 및 인식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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