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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4.13.)
| 편집자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보다 더 큰 위협은 없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홍제우 박사가 관련된 이슈와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양 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었다. 인류는 돈을 더 많이 벌면,
온실가스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홍제우 박사 작성, 데이터 출처: World Bank & CDIAC)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영국, 일본, EU는 기후변화 대응법을 제정하고, 내실있는 정책 수립·이행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출처: European Climate Law ©Adobe Stock)
10년 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때 ‘녹색’이 ‘달러($)’를 뜻하는 ‘그린(green)’이 아니냐, 지속가능성은 ‘돈벌이’의 지속가능성 아니냐는 비아냥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던 녹색성장의 공(功)을 굳이 하나 꼽는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늘막이나 무더위 쉼터 같은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전체 64개 조항 중 제48조 하나의 조항에 기대어 수행되고 있다. 그만큼 법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은 대단하다. 실효성 있게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법안부터 얼른 개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새 법안은 다양한 가치들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 기후변화만큼은 정부-공공-민간을 뛰어넘는 협력이 필요한데, 법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어렵게 돈을 벌자는 ‘탄소중립’ 가치를 실현하려면 법의 울타리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온실가스 이슈에 파묻힌 피해 저감 적응정책은 법으로 살려낼 수 있다.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방해하거나 기후변화의 피해가 발생할 만한 대규모 개발은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법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 후손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대로 남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살 만한 세상 물려주려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법의 제정은 파리협정 원년에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성과로 남을 것이다.
ㅁ 원문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09580005194?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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