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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및 ADP 출범
인류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의 축적이 기후변화 문제를 초래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1988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과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후변화협상 주요 경과
회의명 주요 내용
제1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1995. 3. 독일 베를린
- 주요 내용: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 채택
제2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1996. 7. 스위스 제네바
- 주요 내용: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 기후변화에 관한 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
제3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1997. 12. 일본 도쿄
- 주요 내용: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 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
제4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1998. 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 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고,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 I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
제5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1999. 11. 독일 본
-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
제6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0. 11. 네덜란드 헤이그
- 주요 내용: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그룹과 EU 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1. 7. 독일 본
- 주요 내용: 교토메커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해 합의
제7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1. 11. 모로코 마라케시
- 주요 내용: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 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커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제8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2. 10. 인도 뉴델리
- 주요 내용: 통계작성ㆍ보고, 교토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
제9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3. 12. 이탈리아 밀라노
- 주요 내용: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 또한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 기금의 운용 방안 타결
제10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4. 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주요 내용: 과학기술 자문부속기구(SBSTA)의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
제11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5. 11. 캐나다 몬트리올
- 주요 내용: 2005년 2월 발효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시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에 합의
제12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6. 11. 케냐 나이로비
 주요 내용: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에 합의하고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를 당사국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13차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제13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7. 12. 인도네시아 발리
- 주요 내용: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 채택.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부터 선진국뿐 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2009년까지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
제14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8. 12. 폴란드 포즈난
- 주요 내용: 발리로드맵을 채택한 제13차 당사국총회와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최종합의 를 도출하기로 한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중간회의 성격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 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를 재확인. 선진국은 모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주장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추가 감축목표 선 제시 및 가시적인 재정, 기술지원을 요구
제15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09. 12. 덴마크 코펜하겐
- 주요 내용: 2012년 이후 Post-Kyoto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28개국의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가이드라인 형태의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 2°C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감축 필요성에 동의. 2010∼2012년 300억 달러, 2020년까 지 1,000억 달러의 재원 조성에 합의
제16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10. 12. 멕시코 칸쿤
- 주요 내용: 코펜하겐 합의문의 핵심요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을 총회 결정문(COP Decision)으로 공식 채택. 100여개에 달하는 국가의 2020년 감축서약(Pledges)을 칸쿤 합의문의 참고자료 상에 공식 수록. 칸쿤적응체제 (Cancun Adaptation Framework) 및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을 결정
제17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11. 12.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주요 내용: 일련의 합의들을 담은 더반 패키지(Durban Package)를 채택하고, 특히 2020년 이후  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출범에 합의
제18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12. 12. 카타르 도하
-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20)에 관한 도하 개정(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을 채택. 2015년 새로운 합의 채택을 위해 ADP에서 COP20까지 협상문 초안에 포함될 요소(Elements)에 대해 고려하기로 결정
제19차 당사국총회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2013. 12. 폴란드 바르샤바
- 주요 내용: 2°C 또는 1.5°C 달성을 위한 격차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2020년 이전 목표 상향을 촉구. 준비가 된 당사국은 2015년 1/4분기 그리고 그 외 당사국은 COP21 개최 훨씬 이전에 자국이 정하는 기여를 제출하도록 결정. 또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 의 지속,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 신설에 합의
출처 : 박시원 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그간의 ADP 협상 경과로, 2012년 5월 제1차 ADP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 회의와 한 차례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ADP 회의부터 새로운 체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더반 결정문 상에 제시된 신기후체제가 “협약 하에 있으나 모든 당사국에 적용된다(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당사국 간 첨예한 입장 차가 확인되었다.

 
문구에 대한 당사국 간 입장 차
구성 강성개도국 선진국
협약 하
(Under the Convention)
새로운 체제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어야 하나,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 (CBDR&RC) 및 형평성에 따라 기존의 부속서 체계를 유지한 당사국 간 차별화 적용이 필요함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 준수는 중요 하지만, 진화하는 세계정세와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 동적인 차별화(Dynamic Differentiation) 적용이 필요함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Applicable to all)
모든 당사국에 적용된다는 것은 포괄성(Universality)을 의미하는 것이지 획일화(Uniform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새로운 체제는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이분화된 국가군 분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주 : CBDR&RC(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당사국 간에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임.
출처 : 이상윤 외,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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