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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에서의 적응 논의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완화)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이다.
기후변화 협약
나이로비 작업계획 : 2006년 11월 제 12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으로 최종확정, 이 작업 프로그램은 9가지(①방법 및 도구 ②자료 및 관찰③기후모델링 시나리오 다운스케일링④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극한현상 ⑤사회경제적 정보⑥적응계획 및 실행⑦연구⑧적응기술⑨경제적 다각화) 중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활동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내용
COP18 카타르, 도하 - 2012년까지로 만료되어야 할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
- 2020년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2015년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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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9 폴란드, 바르샤바 - 주요 핵심 의제에 대한 당사국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중재안 부재로 향후 결정문 채택 및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
-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나라는 감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시장/비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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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0 리마 - 기후변화에 관한 확고한(indelible) 행동방향 수립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고 ‘15년 배출량감축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
- 저개발국을 비롯한 각국들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감축’만큼 ‘적응’에도 정치적 관심을 집중하는 것
- 취약국을 위한 기후금융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정부‧기업‧기관의 투자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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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프랑스, 파리 - 장기 목표와 관련하여 섬 국가 등 취약 국가에 1.5도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기존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구분이 변화하는 신흥국의 출현으로 의해 변화가 보인다는 인식은 공유되었으나 많은 개도국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거론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약속 초안의 이행에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강조]
- 2020년 이후 자금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기증자 층의 확대 등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지원이라는 종래의 골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 이후에도 적응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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