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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재난/재해 분야 현황 및 문제점
방재체계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방재기준 재설정 시급
- 현실적 여건상 수방시설 등에 단계적 대응이 필요
- 1차적인 방재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방재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보험의 증가에 따라 재해보험의 다양화와 가입자 확대 필요
- 기후변화 관련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이루기 위해 현재 미진한 재해보험 가입률 증대 필요

 
전 세계 연평균 기온(흙점)변화와 분석기간에 따른 추세 변화선(출처:IPPC 4차 보고서)

방재인프라
-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시·공간적 특성 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급경사지 및 노후저수지 등의 재해위험 증가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
-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시설의 우수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
- 하수도에 의한 우수배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도시안전을 위한 주요기능이나, 그간 하수도사업은 오수배제에 중점
- 대규모 피해 증가추세에도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복원 위주로 진행
- 원상복구 위주의 복구로 복구지역 인근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재발생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및 보관기준이 없어 구호물자 관리에 문제
- 대형 댐 또는 대규모 저류지 위주 수자원 관리는 홍수조절 능력에 한계
- 현재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의 투자율이 저조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효과 반감
- 소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낮아 매년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됨
-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경보 전달기술 및 운영체계 개선 가능
-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손상 및 그로 인한 방치폐기물 및 재해쓰레기 다량 발생우려
- 현재 매립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상이변(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 대응방안 마련 미흡
- 홍수, 태풍 등 기상재해 시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 배출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 문제 발생


사회 기반 시설
-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홍수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의 침수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 극한기후 사상(집중 강우 등)에 의한 피해 규모의 80% 이상이 국가 소유 및 운영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 전국적인 국가 기반시설 중 상당수는 집중호우 등의 극한기후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
-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취약지역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인 국토의 적응방안 모색이 미흡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어 구조물적 대책만으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취약성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홍수, 가뭄 이외에 폭설, 폭염, 해수면 상승 등 피해 종류 또한 다양화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 사상으로 인한 피해의 대형화, 다양화로 기존 개별 대책이 한계에 직면
- 기후변화적 측면에서 현재의 국가 기반시설의 취약성 및 국토공간계획을 평가가 필요

 

연도별 재해에 따른 피해액

출처 :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2011~2015)수립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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