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2012호, 2016)에 따라 5개 분야 48개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 중 35개 기관에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기후 영향분석, 시설유형별 리스크 평가도구, 해외 사례집 등 자료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적응대책 수립과정 지원을 위해 각 유형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자문 및 기술적 검토 등 수립과정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제도 이해와 필요성 공유를 위해 실무자 및 관계자 대상 교육(연 2회 이상), 업무 협약식 체결, 진척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합니다.
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점검> 지침 마련 및 갱신, 법제화 추진, 이행점검 및 환류 방안 마련, 현장 방문, 관계자 포럼 운영 등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보고제의 실효성 향상 및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