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리플렛] 지자체 적응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특화 모델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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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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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응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특화 모델화 사업] 지역기반시설, 공공서비스, 사회 구성원(지역 주민 등) 및 취약계층.시설 등에 미치는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대응.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처음 도입.시행되는 지역단위(17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의 성공적인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환경부 역무 대행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체계] 국가 1차(2011~2015년), 2차(2016~2020년), 3차(2021~2025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환경부/관계중앙행정기관장, 5년 단위), 중앙부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5년 단위,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 1차(2012~2016년), 2차(2017~2021년), 3차(2022~2026년),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시.도지사, 5년 단위). 수립시행(2015년1.1)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시.군.구청장, 5년 단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항 [제2차 지자체 적응대책 ㅔ부시행계획 수립 절차도] 현황 및 여건분석(제2차 계획 평가, 지역 현황 및 적응 여건 분석, 관련 정책 및 동향 검토,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지역 리스크 도출(지역 리스크 예비 목록 구축-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검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영향평가,-모형을 활용한 취약성 평가, 종합 분석을 통한 지역 리스크 목록 도출). 부문별 사업 계획(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부문별 실천 과제 및 세부사업 작성). 집행 계획(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의견수렴 및 승인(제2차 세부시행계획(안) 마련, 환경부 협의(계획안 적적성 등 검토)를 통한 확정(승인) 및 공포) [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절차도] 환경부(국가)는 연차별 실적점검 방향 및 제출일자 등 제시(필요시) 요청하면 지자체(광역/기초)는 평가계획 수립(3~5월), 당해연도 자체 평가계획 마련<주관부서>,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평가계획 통보(주관부서가 소관부서). 중간점검(7~8월) 추진실적 중간점검<소관부서> 과제별 집행실적 및 여건변화 등 파악, 중간점검(7~8월) 사업평가 및 자체평가결과서 작성. <주관부서>소관부처는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주관부서 제출, <주관부서>자체평가 결과서 작성 및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 자체평가(12~1월) <주관부서>자체평가결과 환류 및 보고서 제출, <광역> 평가결과 환류 및 보고서 환경부 제출(매년), <기초>자체적으로 평가결과 환류, 세부시행계획 변경 또는 수정.보완(필요시), 평가결과 환류(2월)](http://kaccc.kei.re.kr/data/ckeditor/2021072615385881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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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지자체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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